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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by 꼬늘이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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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 시작으로 지원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2.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의 청년대상이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하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3.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지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탁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4.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현재 기존 거주요건 부분을 폐지하고 4월 12일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복(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

신청 접수 후 소득 재산 기준 등 심사 거쳐 10월 결과 통보한다.

 

지급일: 최종심사 통과자 발표는 11월이며 12월에 신청자에 계좌를 개설 후 격월로 지원한다.

1회 차 지급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 일괄 지급

월세 이체증 9월 계약해 9월부터 거주한 경우 23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 지급받게 된다.

대상에게 탈락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구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대상 만19~39세내외 만19~34세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보조율 시비 100 퍼센트 국비 30% 시비 70%매칭

 

선정방식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대상자 선발하고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기타 외 질문

1.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서울시로 전입되어 있어야 가능

2. 본인 외 다른 사람 대리신청 불가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지

4. 소득이 도중에 증가하거나, 선정자의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가능

5. 지원금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에 다른 사람이 등재되는 경우 형제자매 등은 가능하지만 그 외 다른 사람이 등재되면 지원중기사유

6. 임대인이 게는 지원 사실이 통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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