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국민 누구라도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8월 주민세는 일반 거주자와 사업자가 납부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상세 기한도 조금 다릅니다.
1. 주민세 납부 방법
1. 계좌이체
간단한 방법은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납부에 있는 전용계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총 11개의 은행에서 개인별로 계좌 가 발급되었으니 아무 곳에나 이체하시면 완료됩니다.
2. 위택스 (+ 금액 조회)
참고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30초 만에 납부하기 ▼
3. 기타
●은행방문
●스마트폰
앱,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설치
●인터넷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검색 -> 회원: 로그인 즉시 조회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입력조회
●ARS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2. 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고지납부 - 군 구에서 송당 한 고지서로 납부)
사업소: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신고납부 - 사업자가 군 구에서 신고하고 납부)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간은 위와 같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3. 주민세 납부 대상
납부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개인분(균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분(균등) :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나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분: 사업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인이나 사업장이 해당 시나 군에 주소지를 둔 업주로 2022년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백만 원 이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업원분: 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급여를 지급한 날 해당 시나 군에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1년 동안 총급여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면제가 됩니다.
또한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고용하여 50명 초과 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분(균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은 해당한 다면 주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