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지원유형:현금
3. 온라인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에 대해 심사를 끝내면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 임금 증명자료
육아 휴직 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5. 건강보험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복직한 후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24년 개정된 제도
1. 기간
최대 1년 6개월(빠르면 24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2.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월 70~150 한도에서 지급
3.6+6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200~450 한도 조건은 부부가 3개월 이상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써야 함
질의응답 질문
1. 사후지급금 폐지란?
육아 휴직동안 받았던 금여액의 25%를 휴직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제도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면 받을 수 없다. 시행되면 25% 떼지 않고 급여 100% 다 받을 예정
대부분 양육을 하다 복직하지 못해 못 받을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임금의 전부 100%를 다
주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됨.
3. 작은 중소기업 회사도 육아휴직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육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줘야 한다. 사업주가 육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라고 불리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로 매월 입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입니다.